The Korean Society for Life Cycle Assessment

한국전과정평가학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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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章 總則

제 1 조 (명칭)

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전과정평가학회”(이하 학회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은 The Korean Society for Life Cycle Assessment(KSLCA)이라고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전과정평가의 보급 및 새로운 방법론의 개발을 통하여 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학회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소재지는 회장이 정하는 곳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1. 연구논문발표회 및 학술강연회
2. 학회지, 학술간행물 및 도서의 간행
3. 산학협동을 위한 연구조사
4. 연구, 학술활동의 진흥 및 장려
5. 국제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6.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第 2章 會員

제 6 조 (회원자격)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5종류로 하고 입회절차는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분으로서, 학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학회 발간자료 무상제공
2. 학술대회 참가비용 50% 할인
3. 학회제공 교육 참가비 50% 할인
4. 단체회원의 경우 2인까지 개인회원 자격 부여
5. 기타 전과정평가 관련 정보공유

제 8 조 (회원 탈퇴)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치 않았거나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명예나 위신을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第 3章 任員 및 顧問

제 10 조 (임원의 정수)

본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 이사: 30인 이하 (회장, 부회장 포함)
2. 감사: 2인 이하

제 11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의 선임방법)

1. 회장은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후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4. 감사는 회원의 추천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3 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에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 회장이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부회장이 회장을 대행한다.
6. 5항의 지명을 휘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연장인 부회장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1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 재산현황의 감사
2.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
3. 1, 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의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 감독관청에 보고한다.
4. 감사결과 보고
5.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한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록 확인

제 15 조 (임원 결격사유 및 겸직)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맡은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는 임원의 결격사유가 된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 16 조 (고문의 추천, 결정 및 그 권리)

1. 학회의 관련분야에 권위가 있고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정회원의 저명인사로서 고문을 둘 수 있다.
2. 고문은 과반수 이상의 이사가 연서로 그 추천 이유를 첨부하여 평의원회에서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3. 고문의 평의원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는 것으로 한다.

第 4 章 總會

제 17 조 (총회지연)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는 경우는 현 임원이 다음 총회까지 업무를 계속한다.

제 18 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결산의 승인
4. 예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9 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1년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제 21조에 의거하여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총회에서는 이 통지사항에 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 20 조 (총회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의사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단, 가부동수일 경우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총회의 출석과 의결은 전자통신매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14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원 3분의 2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총회 소집권자가 이를 묵살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임명한다.

제 22 조 (의결권의 제한)

임원 또는 회원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학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授受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자신과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3 조 (삭제)
제 24 조 (삭제)
제 25 조 (삭제)

第 5 章 理事會

제 26 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7 조 (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28 조 (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묵살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또는 평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단, 소집요구서에는 연명 날인되어 있어야 한다.)
3. 제 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第 6 章 財産 및 會計

제 30 조 (재정)

학회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사업에 부수되는 수입
3. 기부 또는 보조금
4. 기타의 수입

제 31 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년도는 10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로 한다.

제 32 조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전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결산서를 이사회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감독관청에 제출한다.

제 3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예산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4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第 7 章 補則

제 35 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감독관청에 신고한다.

제 36 조 (재산귀속)

학회가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나 본 학회와 유사한 학술단체에 기증한다.

제 37 조 (정관개정)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38 조 (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 39 조 (내규규정)

정관과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규정 및 기준 등의 내규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4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학회의 해산 및 재산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41 조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보존)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회장과 회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이사로부터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한다.

附則

제 1 조 (시행일자)

본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정관제정일자)

본 정관 제정일자는 창립총회일자로 한다.

제 3 조 (경과조치)

본 정관 시행에 따른 회장은 2013년 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으로 한다.

제 4 조 (등기이사)

본 학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3인의 등기이사를 둔다.